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제청' (동법 제10조 제2항, 제3항)'AI Hub 법률 QA
Question
금융기관과 사인 간의 소비임치계약에 대하여 형사상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금융기관과 사인 간의 소비임치계약에 형사상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금융기관은 공공성이 강한 기관으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인 간의 소비대차계약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는 이러한 금융기관의 공익적 성격과 그 거래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형사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과 관련된 거래에 형사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정당한 공익 목적을 위한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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