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무혐의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비사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 직영사업소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면, 이는 허위·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나요?
Answer
정비사업소라는 명칭에서 직영사업소로 오인할 소지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비사업소라는 명칭이 위탁사업소와 직영사업소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기만적이거나 허위의 명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규정된 허위ㆍ과장ㆍ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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