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무혐의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비사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 기만적이거나 허위의 표시라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정비사업소라는 명칭이 직영사업소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일부의 가능성은 있으나, 위탁사업소와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객 편의를 위한 명칭에 불과합니다. 또한, 정비사업소라는 명칭이 반드시 직영사업소로 오인할 기만적이거나 허위의 명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이지 않습니다. 참조조문으로는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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