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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도소 수형자에게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것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교도소 수형자에게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것은 교도소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행위로, 형을 집행하는 우월적인 지위에서 이루어진 권력적 사실행위로 판단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용자는 형 집행에 관한 명령을 따를 의무가 있으며, 소변 제출을 거부할 경우 직접적인 제재는 없더라도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행위는 형사처벌이 아닌 교정 목적을 위한 조치이므로, 강제성 여부와 관계없이 공권력 행사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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