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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의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한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가요?

Answer

청구인의 폭행에 의하여 생긴 피해자의 상처는 목과 가슴부위의 찰과상으로, 이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상처로 보입니다. 또한, 이 상처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이 상해를 가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상해가 발생한 경위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없이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은 피의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에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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