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과 민사판결의 취소를 청구한 것이 헌법소원으로 적법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과 민사판결의 취소를 청구한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첫째,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합니다. 또한, 불기소처분이 공소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것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둘째, 민사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이 사건 민사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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