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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