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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이 항고사건에 대한 결정통지거부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은 항고사건에 대한 결정통지거부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재항고 제기 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항고사건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이 항고사건에서 결정통지를 거부하도록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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