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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로 하여금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도 헌법소원을 바로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고소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된 사건에서 내린 불기소처분을 다투기 위해 별도의 고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고소를 통해 기존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수사 결과의 위법성을 치유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소 절차를 강제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어,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도 헌법소원을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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