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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고소사건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찰의 공람종결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찰의 공람종결처분은 진정사건에 대한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여 구속력이 없는 조치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진정·탄원 또는 투서 등의 서류는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공람종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고소나 고발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람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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