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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재심청구인이 주장한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재심청구인이 주장한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단순히 재심대상 결정의 판단내용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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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재심청구인이 주장한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