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이유는 검찰청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를 위한 권리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범죄혐의를 부인하며 무고함을 주장할 때 통상의 권리구제 수단을 경유할 수 없어,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을 다투기 위해서는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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