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262조 제6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 시 청구기간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 시 청구기간 요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08년 8월경 공소제기와 같은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보이며, 늦어도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 2008년 10월경에는 이를 명확히 인지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9년 7월 21일에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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