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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해 심판을 거친 바 있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결정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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