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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해당 법률 조항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르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와 제110조는 교도소장이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그 자체로는 기본권 침해가 직접 발생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므로, 이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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