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부칙 제5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부칙 제5조 제1항 단서가 고소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부칙 제5조 제1항 단서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이미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에는 개정된 재정신청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자가 재정신청제도의 변경 과정에서 검사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어, 고소인을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