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임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금협약에 따라 소급 인상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소급 인상분은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의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에 이미 임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급 인상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될 것이 이미 노사 양측이 예상하고 있었음으로, 이는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인상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로서 소정근로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야 하며, 기본급이나 성과연봉의 소급 인상분 역시 그러한 성격을 갖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금협약에 따라 소급 인상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