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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증인 신문 시부터 속기·녹음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무시, 묵살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한 사안에서 기본권침해 시점은 언제로 볼 수 있습니까?

Answer

증인 신문 시부터 속기·녹음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무작위로 무시, 묵살하였다면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는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발생하였다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는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에 심판청구는 이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시점에 청구되어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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