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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위헌제청신청을 한 시점에는 당해 사건이 이미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으로 종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위헌제청신청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고, 해당 법률이 적용되어야만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결된 후에 위헌제청신청이 이루어졌으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더 이상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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