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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위헌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며, 해당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될 법률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미 대법원 2009그105 사건이 종결된 후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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