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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주장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재심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이 ‘사전심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이러한 사유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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