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한 이유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해당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며,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사건이 이미 종결된 후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심판 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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