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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재판소 화해권고결정 취소 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화해권고결정 취소 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문제 삼은 화해권고결정은 2007년 4월 7일에 확정되었고, 기본권 침해 사유가 그때 발생했으나, 청구인은 이를 훨씬 지난 2009년 10월 6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했기 때문에, 청구기간을 지나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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