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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청구 각하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심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재심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하나,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이었으나 이는 재심사유로 인정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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