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 등(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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