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하지 않으면 어떤 결정을 합니까?

Answer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합니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재심을 청구할 경우에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뿐만아니라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않은 채 계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음이 추가되어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됩니다. 부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하지 않으면 어떤 결정을 합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