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이 사전심사에 적용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이 '심판'에만 적용되며 '사전심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