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할 경우, 기존의 사법제도에서 판결을 내린 법원의 권위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을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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