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재심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이러한 재심 청구의 부적법성은 어떤 이유로 판단되었습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재심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이전 결정이 부당하다고 반복 주장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규정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적법성은 보정할 수 없는 흠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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