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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수사한 후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수사한 후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더라도,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청구인의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한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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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수사한 후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