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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았을 경우, 심판청구가 각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았을 경우, 심판청구가 각하되는 이유는, 재심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명확하게 주장되어야 합니다.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으면 청구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보고 각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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