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법관기피 신청 사건에서 심리 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이후 이 사건 조항의 위헌법률심판 청구는 적법합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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