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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사건이 이미 종결된 후에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려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법원에 구체적인 사건이 계속되어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상고가 기각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에야 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의 전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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