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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은 최후진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공판조서의 허위 기재를 문제 삼았으나, 이는 결국 법원의 재판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으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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