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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어떤 경우에 허용하지 않습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하지 않으며,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이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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