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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인이 부동산임대업에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때, 신고납세방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은 신고납세방식을 통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감가상각비 외의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이후 양도 시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권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인이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처리할지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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