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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갑을 주운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및 형법 제246조에 따라 지갑을 주운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청구인이 지갑을 주유소 직원에게 맡기지 않은 이유와 지갑을 돌려주기 위해 소지하고 있었다는 진술이 일관되며, 다른 정황상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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