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유를 주장해야 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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