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파산재판에서 법원이 절차를 위반하고 송달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절차 위반과 송달 문제는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으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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