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했더라도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는가요?

Answer

아동복지법 제74조에 규정된 양벌규정은 아동학대행위가 개인 차원에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시설 운영방식이나 종사자 감독 등 구조적인 차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대표자나 운영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규범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CCTV 설치, 정기적인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교사 채용 시 범죄전력 조회 등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보강수사 없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이는 수사미진과 법리오해로 인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했더라도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는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