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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영치금품 관리지침 제25조 제1항 별표3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시점에서 청구기간이 도과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시점인 2017년 10월 11일은,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2016년 9월 9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이 수용된 날인 2016년 9월 9일에 이미 시행 중이었고, 이후 개정된 내용은 외부반입물품 제한 제도 자체에 큰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구기간은 2016년 9월 9일부터 시작되어 이미 도과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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