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노역장유치조항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노역장유치조항은 벌금형의 납입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대체수단으로 노역장을 통한 자유의 제한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벌금을 납입할 자력이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자들에게 납입을 강제하는 심리적 압박 수단이 됩니다. 또한, 고액 벌금형에 대해 일정 기간 이상의 유치기간을 설정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박탈하려는 입법적 취지에 부합합니다. 법관은 다양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노역장유치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이는 범죄의 경중에 맞춘 형벌 부과로서 정당성을 갖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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