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헌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해당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았으며, 자의적 처분이라고 판단할 근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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