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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권력 남용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때 어떤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까?

Answer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재심을 청구한다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적법한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청구가 각하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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