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80해직자 보상금 지불건에 대한 회신이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80해직자 보상금 지불건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통지는, 형식적으로 청구인의 대리인 자격이 있는지조차 불명확한 변호사의 탄원서에 대한 한국방송공사의 회신에 불과합니다. 그 내용 또한 이미 청구인에게 보낸 보상금지급결정통지에 대한 단순한 사후 해명에 불과하므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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