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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에서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합니다. 재심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사유가 없는 경우 재심 청구는 부적법하게 되며,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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