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332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징역 8월의 선고를 받고 항소포기서를 제출하였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가능합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며, 해당 법률이 재판에 실제로 적용되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유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사건의 소송계속이 종결된 후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결정 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