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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수도관 매설로 인한 피해에 대해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수도관 매설로 인한 피해에 대해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적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상수도관 철거나 손해배상, 손실보상 청구 등과 같은 법률적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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