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한국방송공사의 1989.12.11.자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한국방송공사의 1989.12.11.자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해당 통지는 청구인의 탄원에 대한 회신으로서, 그 내용도 이전에 통보된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해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통지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공권력의 행사로 간주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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