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2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며,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넘겼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하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인의 경우 2016년 8월 4일에 교도소에 수용되면서 담배 소지가 금지되는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았고, 그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은 1년이 넘은 2017년 10월 26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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